법률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지금 2주동안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첫째주는 5일 둘째주는 3일 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때문에 주에 3일만 갈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나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약 일주일분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달이 지나면 치료는 (보험)못 받는건가요?
혹시나 후유증이 남을까봐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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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은 진단 주수, 통원 횟수, 향후 치료비,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2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50-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통원 1회당 8,000-10,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향후 치료비: 합의 후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계산하여 합의금에 포함시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일일 소득을 계산하여 입원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과는 별개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