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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물질로 인해 크라운 깨짐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기존 크라운 치료가 되어있었던 치아입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식당 이물질로 인해 크라운 깨져서 다 제거 후 보철물 새로 넣는 치료비와 합의금 산정해주셨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한번 치료 된 치아라 향후 치료비는 포함 안되는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이부분엔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비 +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자료 합의금은 개인차가 있기에 적정 선으로 최소 20 정도는 요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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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 교체 치료비 전액과 불편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적절합니다.

    기존 크라운의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과 직원과 잘 상의후 치료를 끝내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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