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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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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할 예정인데 4대 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발생한다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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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있다면 마지막 달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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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4대보험료를 초과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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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추가납부나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금액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보험료로 공단에서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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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했기 때문에 납부할 돈은 없으며 건강보험만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으나 건강보험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해당기간에도 납부했어야 하나 유예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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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