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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두근대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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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당했어요..근근로계약서미기재되어있어 신고한거같아요

3년간 일한직원이 퇴사후 주휴수당 안받았다고 신고했어요

주휴포함12810원씩 계산해지급했는데.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있다고

못받았다고 신고하네요..

3년간못받았다고신고한금액이

노동청에서

1100만원이나나왔데다고 전화왔어요

이게 말이되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2810원으로 시급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진정 종결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카톡, 다른 근로자 증언 등)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 명령이 내려질수도 있으니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외의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된게 맞다면 질문자님도 출석하여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는 일단 근로계약서의 기재대로 확인하여 전화를 한 것이므로 노동청에서 특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금액도 상당하므로 무작정 출석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미리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이라도 받고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