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한달미만 실업급여 불가능하나요?
2021년 05월 01일 A사 입사
2023년 11월 30일 A사 자진 퇴사
2024년 01월 10일 입사(계약직)
2024년 01월 31일 권고사직 퇴사(급여를 3.3% 공제 적용)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01월 31일 권고사직 퇴사(급여를 3.3% 공제 적용)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이 아닌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일단 권고사직으로 근무한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