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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호아친297

환한호아친297

24.03.27

계약직 한달미만 실업급여 불가능하나요?

2021년 05월 01일 A사 입사

2023년 11월 30일 A사 자진 퇴사

2024년 01월 10일 입사(계약직)

2024년 01월 31일 권고사직 퇴사(급여를 3.3% 공제 적용)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3.2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01월 31일 권고사직 퇴사(급여를 3.3% 공제 적용)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이 아닌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일단 권고사직으로 근무한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