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러한 행위 내지 범행을 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 비용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환불하면서 발생한 비용들 혹은 청소로 인해서 개장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수영장 특성상 씨씨티비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