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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실내 수영장 대변 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영주실내수영장에 누군가 대변 테러를 했다고 하던데..

이용객 입자에서 보면 더러워서 더이상 이용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물도 전부 빼서 갈아야 하고 소독 세척 작업 등 다시 해야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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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영장에 대변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 내지 범행을 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 비용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환불하면서 발생한 비용들 혹은 청소로 인해서 개장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수영장 특성상 씨씨티비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