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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깔끔한커피

제법깔끔한커피

1인 크리에이터 [면세 사업자]입니다. 세금이 궁금합니다.

최초 100만원 계약에 크리에이터 협업 요건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최초 작업일 50% 마지막날 잔금으로 진행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품목은 100만원으로) 최초 작업일에 50만원이 들어왔는데 마지막날 잔금엔 4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3% 세금인가 싶어서 계산해봐도 금액이 이상하길래 물어보니

'3.3%는 프리랜서로 계산서 발행안하실때 이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실때는 그 금액만큼 결제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100만원을 모두 입금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을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