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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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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제작할때 지켜야할 법

안녕하세요

요즘 영상들을 보면 "이 이야기는 만일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와 유사할지라도 각색된 이야기고 우연입니다"와 같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만일 현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것들을 영상이나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이야기일때 a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얘기만을 언급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이 적시하는 경우 범죄나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에 대한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을 지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