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대주주기준10억을 상향 검토한다고 하는데요...진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많으니 10억에서 상향시키겠다고 애기했다는데 대주주가되면 세금구조가 달라지는건가요? 일반 투자자랑 대주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해당 기준은 확정은 아니며 세법개정안으로 이번에 넣게 되고 국무회의를 통하고 9월에 최종 확정이 될지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결국 기존 50억에서 10억한도로 민주당쪽에서 안건을 넣게 된것이며 세법내에서의 대주주기준을 한주식당 평가기준으로 10억이라는 기준으로서 이정도면 대주주다라고 일괄적으로 정한것뿐입니다. 즉 이는 세수를 더 걷겠다는 입장에서 대주주기준을 훨씬 요건을 강화시킨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0억이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저게 대주주냐 라는 의견이 투자자들 의견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 주주 대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대주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 보유분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율:
상장주식
1년 이상 보유: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이하) / 27.5% (3억원 초과)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제외): 33%
비상장주식
1년 이상 보유: 20~25%
1년 미만, 3억원 초과 양도차익 등은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같은 해 발생한 다른 주식(국내 또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과 손실은 통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금요일에 거진 4퍼센트 가깝게 하락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재논의 할 수 있다고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이 많았던 그 대주주 기준 10억 얘기 다시 나왔죠. 지금 정부 쪽에서 10억도 낮다고 보고 상향을 검토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 안 내는데 대주주는 종목별로 보유 금액이 기준 넘으면 매도할 때 세금 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말이면 손절성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10억 기준이었지만 그 기준이 더 올라가면 세금 피하려는 매도 압력은 줄겠죠.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보면 세금 부과 대상이 줄어드는 거라 정부 재정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세금 이슈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눈치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 10억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이 낮을 경우 대주주들이 연말 등에
매도 등을 하는 등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어 그런 것입니다.
세금 구조도 달라지며 세율이 높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주주는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세금과 거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한 종목에 5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이 되어 세금이 나왔지만 이를 10억으로 낮춘다고 했었죠.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5% 수준으로 일반 주주들의 과세가 비과세인 점에 비하면 높은 세율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려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그 기준을 상향하려고 하는데요.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10억으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50억이 기준이지만 10억으로 내릴 경우 기존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을 연말까지 보유하기 전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말 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