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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아하

법률

폭행·협박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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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 직원이 와서 낙찰자라고 하면서 문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협박 아닌가요?

10분 후에 경찰 두 분이 오셨구요. 자세한 상황 설명을 물어보셨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이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문두드리고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경쇠약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적반하장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소유자로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임차관계 확인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방문이나 요구를 넘어 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 또는 주거침입 관련 문제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낙찰자 본인이 아닌 부동산 직원이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를 자처하며 이사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자체는 과도한 대응이 아닙니다.

    • 법리 검토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는 잔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점유자에게 퇴거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삼자가 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이사를 요구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내용과 태도에 따라 협박 또는 주거의 평온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전략
      향후 동일한 방문이 반복된다면 시간, 인물,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경고 조치 요청이나 접근 자제 요청을 명확히 해두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접촉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향후 민형사상 손해 주장 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