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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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분이 계약금만 치르고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협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래도 답변서는 보내야 하나요?
1차적으로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살아왔고 3년 거주한 사람이고 불법점유가 아닌데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를 요구한 것도 기분이 나쁘고 오늘 받은 내용증명서를 보니 나중에 잔금치르고 이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던데 오히려 협박을 하던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도 안한 상태인데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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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내용 증명을 받은 단계에서는 답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아직 소유권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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