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 소유 주택에 남편이 10년을 살면 장기거주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와이프는 지방에 공동명의 주택에 거주(10년이상)를 하고

1) 와이프 단독 소유 주택(서울)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10년 거주를 하면 장기거주 혜택을 볼 수 있나요

2) 지방의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거주 및 보유 혜택을 볼 수 있나요

2개 다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경우에만 거주에 대한 장기보유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두 채중 마지막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에 대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12억 이하까지는 어차피 양도세가 없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공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핵심 12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