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관련 문의
1주택 보유중에 아버지로 부터 주택 소수지분 을 상속 받고, 어머님
이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계심.
<질문>
기존 보유했던 주택을 가능한 계속 보유(상속으로 인한 5년 유예기간 보다 더)하고 싶은데,
만약 5년차 되기 전에 어머님 지분을 제 와이프가 증여나 혹은 매매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최대 5년 + 3년이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 명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자녀가 본인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속지분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