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22

이혼후 상대방이 파산.회생신청 하면 어찌되나요

재산이 있는데 모두 명의 이전하고 파산신청 하면 이혼후 가압류 해놓은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도 1억8천 아파트인데 담보대출금이 1억2천이에요 그리고 수의사도 파산 신청할수있을가요 재산을 주기 싫어 파산.회생 할까봐 걱정입니다 현금자산 다 빼돌리고 카드대출 받은것들만 남기고 가능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을 한 경우 담보 채권으로 이에 대해서 파산신청자의 재산 등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파산이나 회생 역시 엄격한 변제 자력이나 재산 소명 등을 확인하여 인가 등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질문자 역시 이에 대해서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명의이전하고 파산, 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인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