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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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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들어가고 4대보험은 없는데요…..

3.3프로랑 소득세는 내신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 필수 아닌가요…? 저렇게 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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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대보험 필수입니다. 그리고 3.3%가 아니고 근로소득세(저소득은 거의 세금 안 냄)를 적용해야 합니다.

    2. 사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