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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파업 및 직장폐쇄 관련 임금질문

파업시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이 사용자에게 면제될텐데 파업의 방어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할경우에도 임금지급이 면제된다는건 뭐죠.중복면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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