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소유 농지를 자녀가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머니가 해당 농지를 양도
하는 경우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 및 신청하는 경우 어머니의 토지 양도에 따른
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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