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세서제출제외자료 중 27.주택임대용역

안녕하세요.

기업 회계 중 일반 전표 상에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빙서류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월세를 내 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서 어느 곳에 해당하나요 ?

1.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서 27.주택임대용역의 경우 둘다 사용이 가능한지요?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걸어 놔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번 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에 기재하신 내용에는 적절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