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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황로143
안녕하세요.
기업 회계 중 일반 전표 상에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빙서류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월세를 내 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서 어느 곳에 해당하나요 ?
1.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서 27.주택임대용역의 경우 둘다 사용이 가능한지요?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걸어 놔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번 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에 기재하신 내용에는 적절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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