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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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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제출제외자료 중 27.주택임대용역

안녕하세요.

기업 회계 중 일반 전표 상에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빙서류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월세를 내 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서 어느 곳에 해당하나요 ?

1.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서 27.주택임대용역의 경우 둘다 사용이 가능한지요?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걸어 놔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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