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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양277
튼튼한양277

현재 집 팔고 전세로 이사 고민입니다ㅠ

현재 집 주거오피스텔 대출1억3천남음

초6,중2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어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4억6천에 내놨고 일주일만에 사겠다는 분이 있고 전세로 가려는 곳은 전세7억입니다

부부연소득은 1억정도 입니다

원리금균등으로 대출받고 싶고 계속 전세로 살아야할지 아니면 청약은 계속 보유중이라 청약을 넣어도 지금 금액같으면 도전도 못하겠고.. 전세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전세로 살면서 최대한 아끼고 돈은 모아보려 합니다. 압니다 교육비랑 생활비 그 안에서 모을수있을만큼 해보려구요

부동산 쪽에 너무 무지하게 살았고 지금도 무지하지만 고견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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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에는 질문자님 자금계획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자금계획이나 조달가능성을 떠나 가족상황이나 이사목적만 볼때는 이제 한군데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보이기에 변경하시려는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을 모아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만큼 주택가격도 계속오르는게 일반적이였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고 그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은게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다만 금리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주택유지에도 부담이 될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전세계약을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세입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원룸, 투룸 건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날짜를 의미하며, 이 날짜부터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을 통해 전세집의 권리변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시설 수리,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체납 여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전세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팔리는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다는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학군지로 이동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를 지속 할 경우 아이들을 키우며 저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나중에 전세금이 상승했을 때 부담이 클 것 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매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처분 소득을 잘 계산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