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디지털 수출도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유튜버나 창작자가 해외로 판매하는 디지털 영상이나 창작물 같은 데이터 자료에 대해서도 통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간 디지털 영상이나 창작물 같은 무형 데이터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서비스용역 거래라서 일반적인 수입수출 통관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USB나 하드에 담아 보내면 매체 자체가 물품이 되니 통관 대상이지만, 인터넷 전송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청이 잡지 않고 부가세 과세 범주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유튜버나 창작자가 해외에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건 통관 신고 대신 소득세부가세 신고 영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물품의 수출입은 통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통관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대상이 아닙니다. 통관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며, 이러한 유체물이 수입이 될때 발생하는 것이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소득이 발생하기에 소득세 법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영상이나 음악 같은 무형 콘텐츠는 물리적인 물품이 오가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통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관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형태의 화물에 적용되는 절차라서 USB나 하드디스크 같은 매체에 담아 보내는 경우가 아니면 세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수출이라도 국외에서 대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지급수령 보고나 세무 신고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 창작물이 상업적 저작권 거래라면 부가세 처리나 원천징수 같은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