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산재보험 납부 관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부산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점 지점이 있고, 이 부산지점 근로자가
울산공장내 사무실에서 영업직으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관할을 부산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울산 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곳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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