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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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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산재보험 납부 관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부산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점 지점이 있고, 이 부산지점 근로자가

울산공장내 사무실에서 영업직으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관할을 부산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울산 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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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곳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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