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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하나요?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차량 리스료는 장부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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