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운게72
10월21일날 취직을 하게되면 12월이 3개월인가요 아니면 1월이 3개월 인가요? 아니면 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횟수로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납입횟수로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연도 1.20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