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4일 16시에 경찰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약 2~3개월 전 돈이 급해서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번개론' (이하 업체) 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다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약간의 세부내용은 타임라인대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대출 실행을 위하여 업체가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은행원에게 심사를 받고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금 중 일부를 선입금 한다고 함

계좌정보, 업체가 나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 후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매, 환불을 반복할 계획으로 보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 요청 및 전달완료와 대출금 중 일부(30만원)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음

시간이 지나 세무서에서 나의 소득이 약 5억이 발생하여 정황조사를 위해 나를 호출 및 조사

나중에 수사관에게 연락이 '금액이 수십억원이 움직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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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경찰 조사 전 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 해봤을 때 전자금융거래법(계좌양도), 사기방조죄 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해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행위를 하신 것은 명백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방조죄까지 성립하게 된다면 계좌양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이 중해지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명을 해야하냐라는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깊이 검토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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