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4일 16시에 경찰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약 2~3개월 전 돈이 급해서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번개론' (이하 업체) 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다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약간의 세부내용은 타임라인대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대출 실행을 위하여 업체가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은행원에게 심사를 받고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금 중 일부를 선입금 한다고 함
계좌정보, 업체가 나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 후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매, 환불을 반복할 계획으로 보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 요청 및 전달완료와 대출금 중 일부(30만원)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음
시간이 지나 세무서에서 나의 소득이 약 5억이 발생하여 정황조사를 위해 나를 호출 및 조사
나중에 수사관에게 연락이 '금액이 수십억원이 움직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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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경찰 조사 전 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 해봤을 때 전자금융거래법(계좌양도), 사기방조죄 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해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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