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 팔면 세금 얼마 내야하나여?

국내주식 팔앗을태 잇자나여, 이거 세금은 어떻게 처리대서 세금을 내는지, 얼마이상 수익일때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알고시퍼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사실상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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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은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았다면, 수익이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대신 매도할 때 "거래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합계 0.20%"가 붙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기준이라 손절해도 나가고,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하므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예외는 대주주입니다.

    직전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그 다음 해 양도분부터 차익에 22~27.5%가 과세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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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