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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2.11.19
가족 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목적이 아닌 대여목적이 아니고서는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금액을 갚아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증여재산공제 기간을 활용하여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10년 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 내에서 증여를 계속 해주신다면 증여세 없이, 또는 증여재산공제범위를 넘어 선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게 좋고,

    자녀 1인의 가족, 즉 며느리 또는 사위, 손자 손녀를 포함하여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가족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10년간 증여공제에 맞추어 장기간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서는 안되며 특히나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덜 내고 싶으시면 일부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고, 일부만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감정평가 및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