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2025.1.7일자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연차소진 후 퇴사라서 제가 16개를 부여받을텐데 그럼 사직일자가 1.31로 되는건가요? 교육동영상은 1/24일까지가 기한인데 저도 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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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6개를 부여받는다면 1월 29일까지 재직이고 1월 30일자 퇴직이 맞습니다. 교육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7일까지 근무후 연차 16개를 소진하는 경우라면 1월 29일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주5일이 아닌 근무요일에 따라 퇴사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를 카운팅하여 16개를 다 사용하는 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 일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한 일자로 보아야 합니다
사직서상 1.31.자 사직으로 제출을 하였다면 해당 일자가 사직일이 되며, 그 전까지는 권리의무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1.24.일 까지 교육 기간이라면 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