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개발지역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
재개발이 될거라는 소문이 있는 지역 입니다
옥탑 방에 살고 있는데 분양권을 받고 싶다고합니다
나이는32세인 남자 입니다
3년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옮기고 싶지만 분양권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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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과 시행령 제37조 조합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있지만 다음 3가지의 경우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려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단,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 경우는 제외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려 명이 소유할 때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