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하는 쪽이 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쪽이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급하는 쪽이 개인이고 공급받는 쪽이 사업자인 경우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공급받는 사업자는 대금 지급시 3.3%를 원천지수 후의 금액을 개인
에게 지급하면 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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