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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1일 주간 + 맞교대 365일 근무시 연속근무 적용 여부

맞교대 경비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24년 11월27일 ㅡ 25년 11월 26일.

그런데 체결당시 26일은 일당직으로 근무한 후 주간 4시경에 퇴근하여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366일 근무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계약만료시점인 26일까지 근무후

27일 08시에 퇴근하게 되는데 결국

366일 근무하는 결과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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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직 근로 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곧바로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66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시작해서 24시를 넘어 다음 날까지 근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시간이 당일의 자정을 넘기는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1일의 근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65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