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주간 + 맞교대 365일 근무시 연속근무 적용 여부
맞교대 경비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24년 11월27일 ㅡ 25년 11월 26일.
그런데 체결당시 26일은 일당직으로 근무한 후 주간 4시경에 퇴근하여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366일 근무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계약만료시점인 26일까지 근무후
27일 08시에 퇴근하게 되는데 결국
366일 근무하는 결과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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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직 근로 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곧바로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66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시작해서 24시를 넘어 다음 날까지 근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시간이 당일의 자정을 넘기는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1일의 근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65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