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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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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바이오 샘플의 통관긴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이오 샘플을 수입할때 수입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신속화될 수 있을 지 개선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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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바이오 샘플이라고 해도 통관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검역과 관련 허가 절차입니다. 특히 세포주나 혈액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건 당국의 사전 승인과 검역증명서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연구용 샘플은 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 통관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특정 연구기관이나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서류 간소화나 사전 심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된 공항과 항만을 통한 반입 시 검역과 세관 심사를 병행 처리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 중이라 통관 기간 단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결국 법령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의미 있는 속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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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샘플은 요건면제를 받아야되며 감면도 신청하여야 됩니다. 다만 정책 등으로 샘플 확인시 신속통관 밑 이러한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큰 도움아 될듯 하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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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약 개발용 첨단 바이오 샘플은 연구 목적이라는 특성상 통관 절차를 신속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물질 관리, 검역허가 요건이 얽혀 있어 현행 제도에선 여전히 관련 부처 승인과 서류 심사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식약처와 세관 간 전자연계로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시범 운영 중이며, 지정 통관장 사용이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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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의 샘플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의 요건완화가 신속통관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요건사항들이 어떠한 법령에 해당되는지, 해당 요건을 신속하게 받는 방법, 실제 규제완화정책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8463&type=6_18_1bds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