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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14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5년 되는 전기차인데 차량가액x7% 가 140만원보다 작으면 0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고차 취득세 감면을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세가 140만원 이내라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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