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총일수 민법상 계산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퇴지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총일수(89일~92일) 산정 방법이 민법상 맞는지 조언해주세요
사례1)
23. 8. 5.일 퇴직자
23.8.5. 이전 3개월이니, 23.5.5 ~ 23.8.4. = 92일
사례2)
23. 8.1. 퇴직자
23.8.1. 이전 3개월이니, 23. 5.1.~23.7.31. = 90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례1)
23. 8. 5.일 퇴직자
23.8.5. 이전 3개월이니, 23.5.5 ~ 23.8.4. = 92일
>> 네, 맞습니다.
사례2)
23. 8.1. 퇴직자
23.8.1. 이전 3개월이니, 23. 5.1.~23.7.31. = 90일
>> 아닙니다. 92일입니다(31+30+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총일수(89일~92일) 산정 방법이 민법상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사례 1과 2의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례 1은 31일 + 30일 + 31일 = 92일
사례 2는 31일 + 30일 + 31일 = 9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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