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용차량 선수금 내는건 세금공제 못받나요?
영업에 필요해서 국산차를 계약했는데 5개월이상 걸린답니다.그래서 지나다 미니쿠퍼 매장 구경하는데 1주일정도면 나온다는 말에 대표님이 계약했습니다.급히필요한거라서ㅠ그런데 선수금 20%내는건 세금혜택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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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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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구입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자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급금은 자산 계정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용이 아님으로 법인에게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향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이후 법인의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감가상가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등을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차량
유지비로 손금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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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선수금은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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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량을 전부 취득한 이후에야 차량감가비나 차량유류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