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음성 대사로 나온 비속어가 자막에 그대로 표기되지 않고 순화되는 이유는 음성 심의와 자막 심의에 적용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기준과 매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송심의 규정 제51조에 따라 대사는 극적 연출이나 인물의 사실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막은 시각적 정보로서 음성보다 시청자에게 훨씬 강한 잔상과 직관적인 노출 효과를 주므로 훨씬 엄격한 바른 언어 사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이나 음성을 끄고 보는 시청자를 위해 자막이 방송사의 공식적인 문맥 전달 매체 역할을 하므로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한 번 더 정화하여 표기하게 됩니다. 결국 극적 사실성을 유지하려는 연출상의 대사와 공공재로서 시각적 방송 품질 및 언어 순화를 유지하려는 자막 심의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보신 현상은 심의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대사는 욕설을 해도 되고 자막만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성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극의 전개상 불가피한 대사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 자막은 별도로 욕설·비속어를 그대로 쓰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 순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