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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누에240
화끈한누에24022.07.14

고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아주머니들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저랑 사이안좋으신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망상증이있는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병원가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아이들 욕까지했구요 모르는사람들 있는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머니들한테 증거자료를 모아야 고소할수있나요??안써주신다고 하면 고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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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인 아주머니들의 진술서 또는 진수리 있어서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성립과는 무관하게 고소 자체는 아주머니들이 진술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