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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이 타관이송인데 (대구지방검찰 서부지청>>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이럴경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문자오나요
보통 이관 후 며칠 정도 걸리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이송처분이 되면 이송을 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그에 따른 결정을 통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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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관 이송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검사가 배당되어야 문자 등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