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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물류센터에서근무하다다쳤습니다.도와주세요.

추석알바겸 물류센터 하루짜리 출근했는데

일하다 다치게되었습니다.

병원을 가는 도중에 센터소장이 일하다 다친걸로 하지말고 집에서 다쳤다 하라하여 일단 알겠다했고 해당내용은 녹음해두었습니다.

근데 병원에가보니 가벼운 염좌가아닌 인대파열로 mri찍어보자고하고 수술 결정하자고하네요...

지금 팔은 안올라가고(왼쪽) 하루 알바하다 추석연휴보다 제가 더 쉬게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썻지만 본인확인용 출근도장,서류4장은 작성했고

사고이후 녹음,문자는 다 저장해두었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쓰읍

어렵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2-3주 내로 결정이 통보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회사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 사고 관련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등 의료기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단소개>조직안내>지역본부 및 지사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재보상절차 및 관련 서식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