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 다쳤는데 도와주세요(일용직)
추석기간에 알바식으로 하루 일했는데
일하다 어깨를 다치게됐습니다
물류 소장은
저한테 일하다 다친걸로 하지말고 집에서넘어진걸로 해라 라고 해서 녹음해두고 알겠다 했습니다.
연휴기간동안5일 약 먹고 오늘 본사랑 얘기하기로했는데 전화도없고 바로바로 처리해줄것처럼 얘기하더니 연락두절이네요.
인대염좌이고 1주정도 더 지나고 아프면 인대파열이 맞다고 해서 mri찍자는데
산재처리는 안됩니다(산재해준다는데 제가 일하고 있어서 그것도 잠깐 알바나간겁니다)
공상으로 처리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락두절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본사찾아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공상처리 시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공상처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