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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대통령은 만40세부터 출마가 가능하다던데
미성년자 기준 같은게 아니고굳이 40세라는 나이를 정해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40세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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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7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과거 1962년 개헌 당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정한 바가 없고 그렇기에 충분히 개정논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