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동일질병 여러병원 신청시 필요 서류
A라는 질병으로.9.10 11시 첫번째의원에서 진료하고 검사비 6만원 정도 그러나 결과는 과잉진료결과. 즉 양다리 모두 수술 권유 해서
그날 15시 두번째 의원에서 진료후 검사비 6 만원정도. 검사결과는 한쪽다리 수술을. 권유하나 수술방식이 고가로 권유하여
주변에서 대학병원을 권유하여 대학병원. 진료후
수술예약하여 당일입원후 수술하였음 수술비는 비급여로 500 만원 정도
실비보험은 2013 년 가입. 상품입니다
일괄처리시. 첫번째 두번째 의원 각각 5,6만원 정도. 필요서류.
세번째 병원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 치료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입원은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병원 서류는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은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은 진단서/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정확한 상품명과 약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드립니다.
2013년 가입 실비라고 하시면 2세대 실손에 해당 되실거같습니다.
검사는 말씀주신 시간상 통원으로 진행 하셨을거 같습니다.
실제 A보험사의 약관 내용에는
통원 치료의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통원 의료비 및 1건의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 금액을 1회만 공제합니다 라고 작성 되어있습니다.
1,2번 병원의 검사는 통원으로 진행하셨기에 위 내용으로 진행 되실거같습니다.
필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소견서(단순 검사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볼 수 있기에)챙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대학 병원 수술 하신건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더불어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에 입원비나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시고
청구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날짜로 동일한 질환으로 서로다른 병원에 갔다면 통원의료비 한도내로 한번의 자기부담금만 공제되고 지급 가능합니다.
서류는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진료확인서 등] 1부와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고 보험금 청구시 위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3년 가입상품이면 2013년 4월 1일 이전 가입이면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 , 이후이면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가 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의원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동일 질병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초진기록지 또는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통원진료는 표준화 1차는 의원급이므로 1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고 표준화 2차는 1만원 또는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습니다. 세번째 대학병원 입원 및 수술은 필요한 서류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요구에 따라 초진기록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입원은 표준화1차, 표준화 2차 모두 5천만원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되는데요. 입원산출방식 면책일은 입원일부터 1사고당 365일 연간입원한도가 지나면 면책 90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의원 각각 5,6만원 정도. 필요서류.
가입하신 보험회사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세번째 병원 필요서류.
가입하신 보험회사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담보 있으실 때 수술확인서
구비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각 병원마다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