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 2차선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택시 운전자 기준속도 + 20이상 과속. 블랙박스 미제출
유동인구가 많은 역주변 2차선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로 환자가 사지 마비상태입니다.
운전자의 과속이 나온상태인데, 블랙박스영상이 없다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출하지 않았다해요.
무단횡단이 문제이지만, 속도지켜 운전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중상을 입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택시 운전자이신데 블랙박스가 없다뇨..
운전중 핸드폰을 하느라 사람을 못 봤던지 등등 운전자가 숨길게 있어서 없다고 녹화중이라고 하지않았던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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