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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오늘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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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증여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개인 간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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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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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각기다른 증여세 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간 거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간의 거래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으로 감소합니다.

    2. 배우자와의 거래

      -배우자와 거래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타친족

      -형제자매, 사촌 등과 거래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10년 간 아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 그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