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4대보험 유지기간 언제까지 일까요?
4대보험 가입자, 부양자도 함께 가입되었습니다.
1년이상 가입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6월17일에 퇴사를 했는데 바로 6월18일 이후부터
상실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6월 말까지는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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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일은 퇴사 다음 날(예: 6월 18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6월 17일에 퇴사하면 6월 18일부터는 보험 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일정 유예기간 후 고지될 수 있고, 부양자로 편입된 가족도 함께 자격 상실될 수 있어 전환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7일이라면 상실일 또한 17일이며, 1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