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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연약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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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사고 후 입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6시경 오토바이를 타다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공제조합이 주말에 근무를 안 해 보험접수를 못 받았고 제 보험사만 출동하여 접수를 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만 보험 접수 번호가 없어 병원을 못 갔는데

입원은 통상 사고 후 3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월요일엔 꼭 입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택시 측에서 보험 접수를 잘 안 해줬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륜차 특성상 사고 당시 말 그대로 저는 날아가 땅바닥에

내리 꽂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일이 휴일이라 입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기한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본인 보험사측과 협의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