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땅에 성토작업을 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모님께서 소유한 밭 인근에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부모님 밭으로 비만 오면 물이 범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골프장 공사업체 담당자가 부모님이 소유한 밭 옆의 국유지에 성토작업에 대한 사용 허가만

받아오면 성토작업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성토작업을 위한 국유지 사용허가는 구청 혹은 시청(광역시임) 어디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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