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도로부분이 타인의 땅일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전)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도로(농로)가 접해있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그 도로가 타인소유의 토지네요.. 이럴꼉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대출도 가능할까요??
대지에 건축하가를 워해서는 최소한 3.5미터이사므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촐입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필요한 만큼매수하시든가 ? 아니면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관계는 토지를 담보로 가능하니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상담 하시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도로를 진입도로로 할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로및 배수연결)사용동의서 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 및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문의하셔야 가장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도로이면 도로를 단 한두평이라도 사든지 도로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나니 도로먼저 해결을 하고 건축 허가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전)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도로(농로)가 접해있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그 도로가 타인소유의 토지네요.. 이럴꼉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대출도 가능할까요??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