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토지 지목이 전이라면 아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취증의 발급의 위해 원상복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용도에 따라 이후 농사를 하지 않고 마당으로 사용을 할 경우 지자체등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과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형질변경의 따른 지목변경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토지지목과 다르게 허가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제체등에 방법과 가능여부를 문의를 해보셔야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