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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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부동산 매매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현재 친척분이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 마당 지목이 전이라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 후에 농취증을 발급해야되나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런지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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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현재 친척분이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 마당 지목이 전이라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 후에 농취증을 발급해야되나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런지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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