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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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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부동산 매매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현재 친척분이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 마당 지목이 전이라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 후에 농취증을 발급해야되나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런지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상 토지 지목이 전이라면 아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취증의 발급의 위해 원상복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용도에 따라 이후 농사를 하지 않고 마당으로 사용을 할 경우 지자체등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과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형질변경의 따른 지목변경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토지지목과 다르게 허가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제체등에 방법과 가능여부를 문의를 해보셔야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현재 친척분이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 마당 지목이 전이라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 후에 농취증을 발급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 후 신청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런지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지목변경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