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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수상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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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을때 차량을 매각하면?

안녕하세요. 7월 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했는데 6월중에 차량을 정리 예정이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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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경과기간을 반영하여 잔여기간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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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1일기준으로 차량의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매각한경우 추후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 중에 차량을 판매하였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의 1기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에 질문자님의 명의시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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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