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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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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사감정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가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합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매도청구 대상자입니다 사업진행도는 사업시행인가는 난 상태이고 지금 진행상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합이 들지 않은 매도청구 대상자 같은경우 사감정을 종전자산 감정평가 할때 이때 같이 사감정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관리처분상황에 감정평가를 하는게 좋을까요?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많이 나오지 않을것 같은데

사감정과 매도청구대상자에 대처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최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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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내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고 해도 매도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인 만큼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세대로 매도청구가 이루어지는데,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등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매도 청구 대상자의 경우 사감정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각각 1회씩 총 2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조합 미가입자의 경우, 조합에서 진행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별개로 사감정을 진행하여 보상금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사감정을 통해 보상금을 확정하고,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때, 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각각 사감정을 진행하여 보상금을 예측하고, 매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가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합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매도청구 대상자입니다 사업진행도는 사업시행인가는 난 상태이고 지금 진행상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합이 들지 않은 매도청구 대상자 같은경우 사감정을 종전자산 감정평가 할때 이때 같이 사감정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관리처분상황에 감정평가를 하는게 좋을까요?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많이 나오지 않을것 같은데

    사감정과 매도청구대상자에 대처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최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 현금청산이 되기 위해서 사감정을 받는 시기는 1차 감정평가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상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이전에 사감정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